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 10,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4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0. 17:3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매장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2,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