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노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국에 회사가 있는 수출상인 I, K와 공모하여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I, K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결제를 받게 한 뒤 피해자들의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504,018불(한화 545,995,059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199,501불(한화 215,901,064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4회에 걸쳐 미화 703,519불(한화 761,896,123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한 사안으로,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대외무역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신용장의 허위 개설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결의하고 직원 C에게 위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후, K를 섭외하고 C 등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