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