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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1:25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 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내 아들이 너 가만 안 놔둔다.

야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