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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6702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0. 피고 B의 보증아래 D과 함바식당 현장수수계약을 체결한 후, D이 지정한 E, F의 예금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D이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해주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된 상태이고, D은 사망하였다.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피고 B은 원고에게 D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을 통해 피고 C을 소개 받아 위 피고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5. 9. 16. 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6. 피고 C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I공사현장에서 위 피고가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함바식당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 ② H은 원고와 함께 피고 C을 만나면서 위 피고에게 원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H은 주식회사 G ‘CEO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원고는 주식회사 G(J/K) ‘L지구 관리이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위 피고에게 준 사실, ③ 피고 C은 H과의 합의에 따라 3,0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위 I공사현장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함바식당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