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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0 2018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한 D과는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E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C시장 후보자 D에 대한 F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던 E 이장인 피고인 B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1.경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F의 여론이 좋지 않다, 마을주민에게 밥을 사주던지 그 쪽 동네는 좀 책임져 주게”라고 말하면서 C시장 후보자인 D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6. 10. 06: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8. 07:00경 H에 있는 선거구민 I의 집에 찾아가서 “J을 잘 부탁합니다.”라며 C시장 후보자인 D을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오만원권 1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선거구민 5명에게 합계 3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시장 후보자인 D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으로서 위 D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