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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60 | 양도 | 1999-05-06

문서번호

재일46014-860 (1999.05.0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장남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 등으로 인하여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장녀 및 차녀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