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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3가단136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0. 피고 B에게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 2008. 2. 29.로 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고 한다)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 2009. 2. 28.로 하여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 이하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를 편의상 ‘피고 C’라고 부른다. 는 이에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피고 B에게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 2007. 10. 14.로 하여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C는 이에 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4. 7. 950,000원, 2008. 8. 6. 2,000,000원, 2009. 5. 7. 3,350,000원, 2010. 1. 20. 500,000원, 2010. 2. 16. 2,000,000원, 2011. 2. 1. 1,000,000원, 2011. 3. 10. 2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2297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4. 8. 4.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11. 19. 면책결정(2013하면1336)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제1, 2, 3 대여 원리금이다.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3 대여 이후에 합계 65,67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제1, 2, 3, 대여 이전에도 2015. 1.경부터 매달 1,000,000원, 2006. 2. 14. 17,000,000원, 2006. 2. 16. 3,000,000원, 2006년 500,000원, 2007. 5.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