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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의 회장, “주식회사 E”의 명예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예술계, 정계 등 각계각층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건물에서 개최되는 H 개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7.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에 있는 국제금융조직에 돈을 송금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2주 후에 5,000만원을, 한 달 후면 1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