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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50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 C를 통하여 2020. 11.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200만 원으로 하여 구두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4,000만 원으로 하고, 3억 원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1억 1,200만 원은 2021. 3.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0. 11. 13.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2020. 11. 14.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한 2,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0. 11. 14.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는 2020. 11. 23. 작성하고 위 계약서 작성 일에 동시 이행으로 나머지 잔금 1억 원( 매매대금 4억 5,200만 원 - 기지급한 5,200만 원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 매수 인인 C가 모친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서, C 와 원고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매도 인인 피고도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