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 C를 통하여 2020. 11.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200만 원으로 하여 구두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4,000만 원으로 하고, 3억 원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1억 1,200만 원은 2021. 3.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0. 11. 13.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2020. 11. 14.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한 2,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0. 11. 14.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는 2020. 11. 23. 작성하고 위 계약서 작성 일에 동시 이행으로 나머지 잔금 1억 원( 매매대금 4억 5,200만 원 - 기지급한 5,200만 원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 매수 인인 C가 모친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서, C 와 원고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매도 인인 피고도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