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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24 2014고정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에 있는 밀양저온창고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면 성북마을 쪽에서 검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간의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