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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가단7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4,350,922분의 4,374 지분에 관하여 2015.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