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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1. 8.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1. 2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1. 28.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안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주택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월경부터 2018. 3월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주택 등 건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보일러 설치, 우수관, 위생 및 급수설비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구두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66,550,000원에 해당하는 설비공사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월부터 2017. 12. 2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3,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각 건물의 신축공사 중 실내 급배수공사비를 각 건물의 단위면적(3.3㎡)당 대략 120,000원으로 도급받았고, 피고의 사업소득 20,000원 정도를 제외한 3.3㎡당 약 1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