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1. 8.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1. 2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1. 28.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안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주택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월경부터 2018. 3월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주택 등 건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보일러 설치, 우수관, 위생 및 급수설비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구두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66,550,000원에 해당하는 설비공사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월부터 2017. 12. 2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3,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각 건물의 신축공사 중 실내 급배수공사비를 각 건물의 단위면적(3.3㎡)당 대략 120,000원으로 도급받았고, 피고의 사업소득 20,000원 정도를 제외한 3.3㎡당 약 1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