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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9.6.선고 2018구합80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

사건

2018구합808 부정수급액반환 및 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1.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부터 2017. 4.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사업주로서 그 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D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이 사건 교육원에서 훈련을 받도록 한 다음, 원고가 E에게 훈련비용을 선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5. 3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30. 수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와 E이 '위 어린이집 보육교 사들에 대한 훈련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선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육교사 출석율이 80%가 되지 않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위 통보에 근거하여 2016. 2.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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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인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 3157 사건에서, 2017. 1. 12.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선결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다.1)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523 판결), 상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4411 판결)하였으나 그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0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제55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6조). 또한 구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수원중부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찰서장의 통보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처분서에 원고가 언제,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이 유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간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덕진

판사정세진

판사강정연

주석

1) 수원중부경찰서는 총 235개의 어린이집 사업주(원장)들과 이 공모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총

629,483,512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E이 기소된 범죄사실은 어린이집 사업주

총 137명에계 합계 442,078,815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기소된 범죄사실 중 일부(원고와의 공모에 관

한 부분이 포함된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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