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별지 범죄 일람표 9, 10, 15, 18, 24, 26, 29, 32, 33, 34, 37, 38 기 재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경찰, 검찰,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 성과 신빙성이 모두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18, 20 내지 26, 28 내지 44 기 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및 각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혐의는 묵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고, 실제 각종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상황,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제 1, 2, 4회 공판 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16. 1. 14. 경부터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