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622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55,811,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55,811,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