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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622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55,811,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