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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 제3의 가.

죄, 제3의 나.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5. 19:5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곡괭이(길이 4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를 향해 "골통을 깬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E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 늙은 새끼들 마빡을 깨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북구 C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65세)이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너는 댈 자격도 없다, 씨발년아!”라고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으면서 “패잡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7: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다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육교사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식칼을 빌려달라”고 하며 문을 부수고 위 어린이집 내부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2.경 제2의 나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