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된 증 제3호(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3402호)”는 “압수된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3402호, 삼성 휴대전화 1대)”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