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21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0,415원과 그 중 21,119,936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0,415원과 그 중 21,119,936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