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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9 2017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냉동육을 납품해 주면 이번 달 말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냉동육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냉동육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까지 판매가 1,560,520원 상당의 냉동육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0,923,713원 상당의 냉동육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막창과 곱창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막창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막창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가 47만 원 상당의 막창 등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막창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