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83 | 양도 | 1996-03-14
재일46014-683 (1996.03.14)
양도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3. 이러한 비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처분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8월 20일 ○○동 재개발지역에 (취득당시는 재개발지역인가 이전임) 대지 34평 건평 15평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당시 사업장 인근지역으로 장차이사할 목적으로 1990년 3월 20일 잠실지역에 소형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 재개발지역에 철거공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1994년 11월 30일 자로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동일자로 등기부상에도(멸실) 처리된후 대지만 남은 상태에서 사업에 어려움으로 작년 말, 1995년 10월 20일자로 늦게 추가 취득했던 잠실아파트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움이 생겨 금년 1996년 2월 1일자로 재개발지역의 주택마저 양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1994년 11월 30일에 건물이 철거되고 대지만 남은 상태로 양도했기 때문에 대지만의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재개발지역은 아직 관리처분은 되지 않았으며 건물만 철거된후 기초 터닦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하면 1988년 8월 20일 재개발지역에 주택을 구입 거주하던 중 1990년 3월 20일 ○○지역 소형아파트를 추가취득하여 2주택이 된후 재개발지역 주택건물이 1994년 11월 30일 철거되어 대지만 남은 상태로 1995년 10월20일 2주택중 늦게 취득했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세금을 자진납부한후 재개발지역의 나머지 주택또한 금년 1996년 2월 2일자로 양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재개발지역의 주택총보유기간은 7년 5개월정도이며 동 주택에서 2년 6개월정도 거주한 사실도 있으며 건물철거전까지 보유기간도 5년 보유기간은 충족되나 다만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기이전에 재개발지역 주택의 건물이 이미 철거되고 대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사실과 남은 재개발 지역주택마저 양도할 당시 건물 철거기간이 총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지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 과세 대상이 된다면 먼저 주택의 자진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