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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1고정595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02동 반장을 대리하여 일했던 사람이며, F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와 위 아파트 옆에서 재건축 공사 중인 G아파트 사이의 담장 철거문제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심각한 갈등관계를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아파트 내에서 위 G아파트 현장소장인 H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장 철거의 합의조건으로 위 G아파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고, 끝까지 결사반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조리 및 무능을 밝혀내겠다”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피해자 F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0. 4. 2. 19:10경 위 E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 벽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하여 부착한 “개별난방 시공제의와 재협의 요청 관련하여 ”라는 제목의 A4용지 문서를 임의로 떼어냈다. 2) 같은 달

4. 15:46경 위 E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 벽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하여 부착한 위 1)항과 같은 제목의 A4용지 문서를 임의로 떼어냈다. 3) 같은 달 11. 16:20경 위 E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 벽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하여 부착한 “옹벽철거 재협의 수용불가 통보”라는 제목의 A4용지 문서를 임의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