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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집을 나와 수중에 현금이 다 떨어지자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일대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중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C 앞 도로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5,263,3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