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6:4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물린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감아 추행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아가 다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달아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절도죄로 수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