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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5:4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네거리를 태전3차 우방타운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ㆍ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