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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9 2015가합22271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3. 1.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는 2015. 4. 15.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도장공사업체를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2015. 5. 7. 입찰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5. 5. 13.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소외 희민테크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입찰한 공사비가 과다하고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을 재검토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하였다.

피고는 2015. 5. 20.자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도장 공사업체 계약 및 비용처리 심의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등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원고의 반대 등으로 두 번째 안건인 이 사건 안건부터 의결하지 못한 채 위 회의를 마쳤다.

피고는 2015. 5. 27.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이 사건 안건 등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반대 등으로 이를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채 위 회의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6. 17.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15. 5. 20.자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과 원고에 대한 해임안 등 총 13개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잘못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결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한 후 감사 D(516동 대표자)과 함께 퇴장하였다.

이에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