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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4140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화성시 D 대 121㎡ 지상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D 대 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E 창고용지 121㎡의 소유자(원고는 이들 토지를 2002. 7. 30.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았다)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화성시 F 양 토지상에 있는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1,30㎡,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5.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데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별지 감정도면 현황과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7㎡를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주택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