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피고인을 『2019고합184』사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2019고합184』사건 판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만남의 광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가명, 당시 12세), 피해자의 친구 E(가명)을 처음 만나 함께 농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창원시 F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함께 놀다가 밤이 되자,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 주택으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간 후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여자를 만나려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창원시 F에 있는 H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