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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2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4, 5, 7, 18, 40, 41, 4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제조용 난연제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스티로폼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 B는 2000. 3. 6.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8. 24. E이 해산되자 그 날 E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2000. 3. 6. E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퇴임한 후 E의 해산일인 2012. 8. 24.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와 피고 C은 2013. 7. 2.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E에 스티로폼 제조용 난연제를 판매하였는데, 2012. 5. 18. ‘자신이 E로부터 2011. 8.경 이후 판매한 난연제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445호,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그 무렵 E 소유 화물트럭 4대에 대한 자동차가압류신청(울산지방법원 2012카합389호)을 하여 2012. 5. 30.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종전소송의 진행경과 및 E의 해산 및 청산 등 1 피고 B는 종전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8. 24. E을 해산함과 동시에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F과 G 매일신문에 ‘E의 해산 사유와 그 연월일 및 E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각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를 공지하는 등 직접 청산사무를 수행하였는데, 종전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