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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6가합7648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