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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23. 23:0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3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남, 42세)가 C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손에 들고 탑승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들고 타면 안 된다’며 버스 내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어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우측 팔을 1회 밀치고,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CD, 영상사진, 수사보고(CD영상내용확인) [우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고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행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