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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26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 19:00 ~20 :0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건물 1 층 커피숍 앞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모델 명 : 메리다

20D)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순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회색 자전거( 모델 명: 메리다

20D)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순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19: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9 목 6 치안 센터 부근의 교회 건물 옆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모델 명 : 알 톤 자이로 바 X)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20: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월 촌중학교 부근의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모델 명 : 엘 파마 E2500C)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20:0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