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39세)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면도로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특히 당시는 금요일 밤이라 평소보다도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