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3. 2.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3. 3. 11. 소외 D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11. 24.에는 2014. 11. 2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채권 또는 소외 D의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와 소외 D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소외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D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인 소외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소외 D의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소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