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4. 21: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19: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 결과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 타는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