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사를 하던 F의 아들인 G에게 회덮밥을 먹여주고 술잔을 같이 들고 속칭 ‘러브샷’을 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모야,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러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초범인 점, 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 피해자와 F의 각 처벌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