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9: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13 소재 성덕 농협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조 촌 교차로 방면에서 군산시 성덕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