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9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