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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9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