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2:30 경 안동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25 세) 이 근무하는 ‘D’ 2 호실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고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다른 사건으로 2018. 7. 20.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8. 7. 25.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법정에서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