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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누3577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10행의 “2018. 4. 이전에 허가된 것이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8. 4. 이전에 허가된 것이고(2018. 4. 18. 개최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원시 B구 우량농지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는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적인 권고만을 기초로 하여 2018. 4.부터 같은 해 9.까지 이 사건 신청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에 관한 총 39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일괄적으로 불허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즉,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잠탈하기 위하여 보다 손쉬운 같은 법 제56조, 제5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해 도시계획제한의 객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ㆍ사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갑 1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