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등 참조). 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조합의 2018. 5. 31.경 적극재산 내역 및 그 인정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내역 가액 (원) 인정 근거 1 자동차(D) 1개 24,000,000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2 BY-M45 장비 12개 15,960,000 다툼 없는 사실 3 스프리터 장비 2개 665,000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4 Fog 장비 1개 475,000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5 17R beam spot 장비 12개 9,720,000 다툼 없음 6 예금 5,055,213 다툼 없음 7 도면작성 프로그램 1개 3,136,000 다툼 없음 8 DTS-1200 장비 1개 1,500,000 다툼 없음 합계 60,511,213 2) 소극재산 이 사건 조합의 2018. 5. 31.경 소극재산 내역 및 그 인정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내역 (채권자) 채무액 (원) 근거 1 자동차 할부채무 (E) 21,323,918 다툼 없음 2 조명장비 할부채무 (F) 12,800,000 다툼 없음 3 조명장비 렌탈료 (G) 2,500,000 다툼 없음 4 조명장비 렌탈료 (H) 1,650,000 을 제8호증 5 세금 2,533,660 다툼 없음 6 카드대금 816,500 다툼 없음 7 조명장비 렌탈료 (I) 5,800,000 을 제11, 12, 13, 15호증 합계 47,424,078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원고는 I에 대한 조명장비 렌탈료 580만 원의 채무(위 소극재산 표 순번 7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