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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16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370,933원 및 그 중 38,393,280원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2019. 5....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4,370,933원 및 그 중 38,393,280원에 대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양도인인 파산자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G, H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63267호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3. 피고들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피고 E에 대하여 2005. 9.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파산관재인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전전양수한 I 유한회사는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3년경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262호로 피고 E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8. 인용결정을 받아 아직까지 위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전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은 위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명령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이후 여전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