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8. 12. 12. 23:5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가운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위 제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뒤로 1회 밀쳐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ㆍ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최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실형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