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25 | 양도 | 1985-06-18
재산01254-1825 (1985.06.18)
양도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첫째,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라야 하는 요건 모두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 ○○동 소재 전888평을 1962년부터 약 22년 동안 경작을 하다 많은 부채 때문에 이를 팔았습니다. 1984년 03월 28일 총액 57,700,000원에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05월 08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후 본인의 전에 국민주택 건축을 하고자 상의를 하여 왔습니다.
○ 잔대금을 완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기초 공사만을 하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되니 융자를 받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전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잔대금을 1984년 08월 20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8년 이상의 경작 증명서가 첨부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지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몰라 질의합니다. 이 땅은 1985년 05월 현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전의 상태로 지옥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