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시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 20: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라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 G,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인형(I) 4개, 중간 크기의 D 인형(I) 10개, 중간 크기의 D 인형(J) 20개를 크레인 게임기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열상품에 대한 감정소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 첨부)
1. 단속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현행 제230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표권이 침해된 물품들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