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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 국세기본법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2006.09.20)

요 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경우로서 그 경정처분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