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7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시켜 여자아이 1명을 아무나 데려오도록 한 후 친구인 C를 믿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평범한 여중생으로서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주변에 알려져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