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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자전거를 타 던 피해자를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자전거를 왼쪽으로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