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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건설 현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금로 111(오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