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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1 2015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21:52경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